제주상공회의소(회장 강영석)는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업무'를 시행한다.

산업기능요원은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중 일부를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병역법에 따라 기존에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006년도 소요인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내년에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중소제조업체(제조업, 광업, 에너지)는 법인기업체이며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이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및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세부업종별로 신청·접수기관이 다르고 제출서류 또한 확인사항이 많은 만큼 중소제조업체는 사전에 제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한 후 신청·접수하면 편리할 듯 하다.

대기업,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병역지정업체 지정 8년 경과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제주상공회의소 조사홍보과 757-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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