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시·북제주군 을)은 28일 농어민의 금융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자금의 금리를 다른 정책자금의 금리수준(3%)으로 인하하고 이자납입일을 어길 경우라도 30일안에 대출잔액의 10%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금융대출금을 연리 5%, 상환기한 5년의 일시상환 조건으로 전환하는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졌지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다른 지원자금(상호금융지원자금(2001년 시행), 농수산업경영자금,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의 이율보다 높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농번기·출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자납입일을 하루라도 어길 경우 우대금리(5%)가 아닌 전국 평균금리(8.5%)를 적용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까지 약 2600억원의 농어업인 부채 경감효과가 발생해 WTO/FTA 등 농어업 개방과 과도한 부채로 시름하고 잇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