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소위 가진 자에게 세금까지 감면, 불합리”…행자위, ‘원안’ 가결

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2일 제27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세 감면도세 전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 3개를 상정, 통합 심사했다.

조례개정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16개 세목을 11개로 축소하고, 지방세 감면 세목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운송사업 △주택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조례를 삭제된다.

반면 △별장 △골프장 △경마장 △투자진흥지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원 등에 따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식 의원은 “별장, 골프장, 경마자 등은 중과세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이들 중과세 대상에 대해 중과세는커녕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들 대상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더라도,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감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성곤 의원은 경마장 과세특례와 관련해 “도에서도 일부 도박중독과 관련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처를 정함에 있어 도박중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여호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세목 변경에 따라 도축세 폐지로 인해 14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경마장 과세특례와 관련한 도박중독 사업에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며 검토 수용을 시사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3개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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