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소송조차 제기할 자격조차 없나"
강정마을 "제주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이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하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항소에 나서 제2의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강정마을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 ⓒ제주의소리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정된 도조례는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강정해안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이를 해제하고자 한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환경여건이 변화돼 1등급 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한 후 해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 제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강동균 마을회장ⓒ제주의소리
또 마을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말 말똥게가 서식하는 게 확인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되게 됐다"며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인데도 김태환 전 도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을 해 특별법과 도조례를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도의회 마저 날치기를 감행하면서 이에 동의해 의결하는 공범자가 됐다"며 "우리들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이 내용적.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법원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마을회는 "하지만 제주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며 "이는 헌법이 법원에게 부여한 사명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강정 주민들은 해군기지사업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도 법원이 원고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강정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강정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면 과연 누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고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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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는 "법원의 판단대로 해당 지역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도지사는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제주도 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법원은 항소심에서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을회는 "도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이라며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도민의 권익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대로 방관만 한다면 제주사회는 암울한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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