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별도 진상조사 계획없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퀴벌레 약을 뿌린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문제의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체벌을 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퀴벌레 살충제를 살포해 파문이 일자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오전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서귀포 H초등학교 6학년 미술시간에 J(47) 교사가 말을 안듣는 학생 5명을 불러 살충제를 뿌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J 교사가 홧김에 뿌린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1~3차까지 경고를 줬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옆에 놓여 있던 살충제를 학생들에게 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방문을 받았고, 전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공개사과를 했다"며 "7일에는 학부모 대표와 어머니회 등과 학교장간의 간담회를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선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 교사가 학생들의 몸 전체에 뿌리지는 않았다"며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별도의 진상조사는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측은 J 교사로부터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할 경우 사직서를 쓰겠다'는 시말서를 받고, 오는 9월 정기인사 때 전근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조치에 교육당국이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청은 '언론보도 과장' '이미 합의된 사건' '재발방지 약속'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살충제를 뿌린 J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체벌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교육청 모 장학사는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문제의 교사는 학기초에 '욕설'과 '체벌'로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H교 오모 교장도 "목소리가 커서 J 교사가 수업할 때에는 교실 1~2개 건너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J 교사는 타 시도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지난 2001년 제주에 내려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 교과목 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J 교사는 올해 3월에 타시도로 전근을 희망하는 내신을 제출했었지만 발령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