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강정-화순-추자항 국가관리항 지정 추진

제주도내 강정항과 화순항, 추자항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 계획에서 강정항을 해군기기지로, 화순항을 해경 부두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관리 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북한과 밀접하면서 우리 서해 영토 방위에 핵심적 지역으로 확인된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중 3개 섬과 제주지역 강정항·화순항·추자항 등을 '국가관리 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중앙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항만법은 현재 전국 항만을 무역항(30개)과 연안항(25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무역항 중 부산항과 인천항 등은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무역항 일부와 연안항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관리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국가관리 항’ 제도는 국가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별도 지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자도와 같은 낙도항의 경우 이들 항만에 최대 5000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해군 경비정 등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울릉도는 사동항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독도에는 방파제 건설, 강정항은 민군 복합항 건설, 화순항은 해경 부두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관리 항’ 지정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대규모 후송뿐 아니라 함정 정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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