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축산농가들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을 받기위해 다른지방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됐다.

제주도는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최근 개정돼 도내  HACCP 교육기관으로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가 추가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축산농가와 축산물작업장 종사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다른지방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HACCP 교육은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축검사를 하는 검사관과 책임 수의사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물 위생교육을 부쩍 강화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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