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네트워크, 진료비 반환소송·헌법소원 제기

제주대학병원이 7월1일부터 선택진료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도민사회의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선택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이 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시민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로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단'을 구성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그 동안 선택진료제로 피해를 본 여러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택진료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 폐지 소송단'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의료접근성 제한, ‘전 국민 건강권 보장한다’는 헌법에 위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걷어지는 선택진료비는 논리상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는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으로 병원-의사간의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전가시킨 제도"라며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했다.

건강네트워크는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결국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건강보험수가는 의술의 난이도와 숙련도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이 수가는 모든 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1,2,3차 의료기관의 구분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면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대학병원은 30%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다.

선택진료제, 병원-의사의 문제를 환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건강네트워크는 선택진료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병원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차 의료기관은 자신의 위상에 걸맞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로, 환자가 의술이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별로 숙련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숙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업장과 사업주의 몫이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게 건강네트워크의 시각이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환자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은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의료비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대병원에 있는 여러 의사들 중에서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환자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 핵심이다.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선택진료제는 의료서비스는 최소한의 질적 보장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선택진료비가 의료서비스에  질적 차이가 있으며 의술이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수가를 모든 의사에게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이다.

만일 서울대병원에서도 동일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 따라 생존률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생존률이 높은 의사를 선택할 때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를 반문했다. 또 설령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이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라고 할지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서울대병원 수준의 진료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싼 수가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가 바탕에 두고 있는 논리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며,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해 병원 - 의사간의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킨 제도인 만큼 '개선’이 아닌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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