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1년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등 주택행정이 일부 달라진다고 31일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노부모 부양자(3년 이상)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및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등 일부 주택행정이 종전과 달라진다는 것.

우선 1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읍.면.동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내역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파트는 전월세 수요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3월 31일부터는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시 세대원 전원의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 적용을 제외하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구입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현행 4.7%에서 내년부터 4.2%로 인하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생활 안정 및 출산율을 제고하게 된다.

일반 가구보다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를 2011년 상반기 중에 민영 중형과 대형주택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도 주택건설과 관련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2011년 상반기부터는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되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일부 부대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은 “우리시는 더욱 늘어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수요에 대비해 지금보다 더 신속히 처리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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