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게 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7월1일부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절차와 투개표관리 등 공직선거와 크게 차이점이 없지만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택 1)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5가지 방법으로 제한된다.

농축협은 5가지 선거운동방법 중 농축협은 선거공보는 필수적으로 하며 나머지는 정관에서 정한 2가지 방법 등 총 3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2가지 방법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금품수수나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과 탈법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위해 불법선거신고 포상금제를 적용하고, 선거부정감시단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 조합장 선거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를 필두로 효돈농협(10월), 제주남부산림조합(10월), 김녕농협(12월) 등 4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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