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출산율2.0 제주플랜’ 달성을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불임(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종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씩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 여성이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억460만원을 투입해 체외·인공수정 시술 746건을 지원했다. 이 중 134명은 임신에 성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체외 및 인공수정 1300여건 10억여원을 지원, 임신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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