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보훈청 종합감사…부적정 업무 12건 적발, 2명 ‘문책’요구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각종 수당이 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훈급여금 지급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보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국가보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12건을 적발해 시정·주의·권고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됐거나 설계변경 조치 없이 과다지급 된 공사비 등 807만원은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훈급여금 대상자 적용 기준을 잘못 적용해 보훈급여금을 적게 지급한 8명에 대해서는 2374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성인인 된 후 승계자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해당하는 5명에게 각각 449만원씩 총 2248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해야 하지만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음에도 지급된 사실을 드러나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전·공상군경에 대한 응급진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지도감독·정산이 소홀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보훈가족의 취업직업교육·훈련실시 및 국가유공자 채용독려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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