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120동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23일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건축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동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한도액을 신.개축시 동당 5000만원 이내, 부분 개량은 동당 2500만원 이내에서 지언되면 총 120동 6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되고 사업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다.

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2월28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행정시장으로부터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을 개량(신축.수리)한 후 관할 농협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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