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대상 '제주특별법 워크숍'...상당수 졸음과 씨름

▲ 22일 오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강독 워크숍'. 처음엔 졸음과 씨름하는 참석자들(모자이크 처리)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제주도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인사가 끝나자마자 간부 공무원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번에는 화두를 제주특별법으로 잡았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핵심 사항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화급한 사안이다. 간부들부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라는 취지였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도청과 행정시의 서기관급 이상 간부, 주무과장, 담당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법 강독 워크숍을 가졌다.   

▲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졸음과 씨름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다.
김상인 행정부지사의 워크숍 취지 설명,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의 '제주특별법의 이해', 국회 박영욱 입법조사관의 '특별법 조문별 강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무엇보다 간부 공무원부터 기본과 원칙의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해야 도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이어 "역사적, 세계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프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자. 지시를 받기보다 정책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하자"고 당부했다.

▲ 김상인 행정부지사.
민 교수는 △제주도 개발의 역사 △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개념과 목표, 성격 △'제주형 자치행정모형'의 가능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제도의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을 '통일한국, 세계의 중심국가로 한국을 견인하는 제주의 기본법'으로 정의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활용해 제주가 가진 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욱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의 제.개정 경과와 특별법 체계를 설명하고, 다른 특별법 및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또 △실무적인 특별법 특례의 규정방법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감사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성격 등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 때 권한 이양과 도조례 위임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을 마련한 특별자치행정국 정태근 국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특별자치도의 근간인 제주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으나 졸음과 힘겹게 씨름하는 간부들이 상당수 눈에 띄어 다소 빛이 바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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