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9억2000여만원을 확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 가구 등 3200여 가구에 대해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키로 했다.

50%의 정부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장애인(수당, 연금) 수급자가구, 영유아복지 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인 월 10kg로서 1인가구는 20kg 1포대를 격월로 공급되고, 2인가구는 매월 1포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20kg 2포대로 구입량이 제한된다.

정부양곡가격은 20kg 1포당 3만7080원으로 이중 50%인 1만8580원을 제주시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지원되는 정부양곡은 신청자 거주지로 직접 배달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매월 10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게 된다.

장지미 제주시 사회복지담당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생계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정부양곡 50%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3026가구에 4만1950포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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