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민간지원예산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워크샵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현행 민간단체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을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도 민간지원예산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워크샵'에서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오관영 기획실장은 ▲정액단체와 국민운동단체 중심의 편중지원 ▲일반예산 지원을 통한 이중지원 ▲타당성 없는 운영비 지원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등을 현행 민간단체 지원의 문제으로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 민간활동단체로 과거 많은 특혜를 받아왔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비지원의 근거규정인 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 등 3개 단체 지원법은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운영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간 무상지원을 비롯한 특혜성 지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또 이 단체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순수민간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실장의 주장이다.

오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고 새마을운동조직 등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고 동 법률에 의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을 사무실로 무상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을 존속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실장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규정과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민간보조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보조의 개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및 투명한 운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사후정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 ▲사업비만 지원(운영비 지원 금지)하되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위해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에만 사업비 속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 지원하는 것 등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단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관례적 사용금지(계약기간 설정) ▲단체간 공간 공동사용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여진구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생태보전시민모임 위임대표)은 '바람직한 지원제도 운용방향'에 대해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여진구 회장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되는 대책으로 "사업명과 내용이 사전에 제시되는 지정공모사업을 도입하고 신청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설명회, 사전심의위원회, 사전협의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에 대한 신중성과 투명성, 타당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회장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지원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선정, 제시하고 NGO 간의 경쟁을 통해 사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유 공모사업의 경우 현행 지원액수보다 소액으로 지우너하고 제3의 기금을 조성해 이를 통한 민간단체 지원이 필요하고 선정 및 평가과정을 별도 기금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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