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법정공방' 비화"
"시·군 존립 자치권한·주민투표 실시권한 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8일 오전 공동자료를 통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제주도로 자치계층을 단일화하는 단일 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개 시·군은 권한쟁의 청구 취지를 통해 "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또는 타에 의하여 임의로 해산되는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 공공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상으로 대등한 법인이며, 원칙적으로 상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광역자치단체란 이름하에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법을 뛰어 넘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려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제주도행정구조를 개편하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골자로하는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정자치부가 수락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다른 지방자치권을 박탈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3개 시·군은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6월21일)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공표 및 주민투표 발의(7월 5일) 행위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도내 4개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 위헌확인을 청구한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취지를 밝혔다.

또 제주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투표 건의(6월8일) 행위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요구(6월21일) 행위,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용지 공표 및 주민투표 발의(7월5일) 행위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4개 시·군의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하므로 이에 대한 위법확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도 이날 발표했다.

3개 시·군은 "제주도는 이제 반세기 역사를 간직한 4개 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자존이 걸려 있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군수는 "시와 군이 할 일이 있고, 도가 할일이 따로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서로의 역할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단일 광역자치단체 하나로의 단일화는, 행정의 독선을 낳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도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시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일문일답

   
-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헌재는 언제까지 심판하나.
"180일(6개월)까지 결정하게 된다"

- 청구내용을 보여달라.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청구내용을 우리도 보지 못했다. 제출한 후 밝히겠다"

- 대표 변호인단을 밝혀달라.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 설명회를 개최하자 제주도에서 강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그만둔 적이 있다. 변호사를 사전에 공개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 헌재에서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
"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모르지만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어쨌든 무리하게 추진한 세력에게 반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 행정의 일방적.독선적 추진은 안된다. 참여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세력은 반성과 지탄이 따를 것으로 본다"

- 주민투표결과 '혁신안'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
"투표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투표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어 김 시장은 묻지도 않은 도청직원들의 행태를 공개했다.
김 시장은 "도청 주차장에 차가 없다"며 "도청 직원들이 양로원 등 복지단체와 자생단체 등 모든 곳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도청은) 이번에 시군 장악하고 없애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혁신안'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권한쟁의심판외에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위헌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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