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1대1 접촉도 금지…투표율 비상

27일 전국 최초로 치러지는 주민투표와 관련,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돌거나 주민을 1대 1로 접촉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위원회는 8일 제주도 선관위가 '주민투표 참여 홍보행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주민투표 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관위는 "제주도가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호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 양태(특정안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는 주민투표법에 위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양태'란 표현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호별 방문 또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것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 선관위가 공무원의 호별방문 또는 주민 개별접촉을 통한 투표독려를 금지함에 따라 주민투표법상 1/3 이상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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