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실시되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가 오늘(9일) 오후6시 마감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주민투표자수는 40만2179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주민투표법상 부재자 신고대상이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돼 있어 다른 공직 선거시 유권자의 2% 선에 머물던 부재자 신고접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부재자 신고 누락자 방지를 위해 부재자 신고서를 군인, 경찰, 병원, 요양소, 교도소, 선박근무자, 신체장애자, 현업 부서 근무자 등 부재자 신고가 예상되는 기관으로 부재자신고 협조문을 발송하고, 부재자 신고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생업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 투표일인 27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게 하고,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사전에 자택이나 거소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기관 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5 도지사 재선거때 투표인수 39만6391명 중 부재자수는 7781명으로 1.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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