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겐 제도’ 첫 도입…“민간인 개입사건, 차라리 수사기관에 맡겨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플리바겐’제도(사전형량조정제도)를 광역자차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4일 제279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플리바겐’ 감사제도 도입·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플리바겐 제도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에 협조한 대신 형량을 감경해주는 ‘Give & Take’ 방식이다.

한병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연과 학연 등 각종 연고로 인해 감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이런 점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각종 연고주의가 오히려 ‘플리바겐’의 실효를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원철 의원(한림, 민주당)은 “플리바겐 제도가 마치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감사기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제주의 각종 연고주의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훈 의원(노형 갑, 한나라당)은 민간인이 개입된 사건과 관련한 감사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민간인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느냐”고 묻고는 “감사라는 것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며 민간인 개입사건에 대한 민간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어설프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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