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채석장 업체 연장허가 …주민들, 도 감사요청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주민들이 신화역사공원 부지인 마을공동목장에 채석장 연장허가를 내준 남군의 행정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남군은 ㈜H산업에게 서광리 산 35번지 공동목장내 2만7160평을 임대해 지난 2000~2005년 6월30일까지 채석장 허가를 내주었다.

채석장 허가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H산업은 남군에 2007년 6월30일까지 2년 연장허가를 신청했고, 남군은 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서광서리 주민들은 H산업이 채석장을 허가받은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훼손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6월15일 남군에 '진정서'를 제출해 "H산업의 채석장 허가면적이 2만7160평이지만 항공사진 촬영결과 H산업은 6만9700평을 사용해 왔다"며 "또 채굴량도 허가량인 160만㎥보다 초과해서 채굴했다"고 진정했다.

남군은 주민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6월29일 H산업의 채석장 연장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남군은 채석허가량을 초과해 채취한 것을 남군이 시인하면서도 연장허가를 내주고 말았다"며 "또 채석장 허가를 받으르 때 10만㎡ 이상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당 관청인 남군은 H산업의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처벌은 물론 연장허가를 내줬다"며 "남군이 개인사업자의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남군의 불법 방종에 대해 제주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광서리 청년회 환경감시단 강철호씨는 "우리가 남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남군은 6월22일 진정연기통보서를 보냈고, 그 사이에 사업자의 채석장 연장허가를 내줬다"며 "어떻게 위법.불법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장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강력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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