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수욕장에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금지 구역 설정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도내 해수욕장개장에 따라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이호해수욕장 등 11개소에 수상레저 활동 안전·질서 확보차원에서 수상레저활동 규제를 고지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레저금지구역을 설정해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은 이호, 협재, 금능, 중문, 신양, 우도(산호백사)해수욕장으로 레저 기구 출입항로 및 완충구역 설정,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돌발적인 침범사고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물놀이 관광객 및 수상레저활동자 보호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영금지서 바깥쪽 20m이내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이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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