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다른 시급한 현안까지 다 물 건너갈 수 있다” 압박

제주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 및 입도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등을 시급히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5일 제27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9개월째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박원철 의원은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이 뭔지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를 빼서 분리 처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자치모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통과될 경우 제주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면서 갈등현안인 영리병원 분리 처리를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도 “박 의원이 제안한 ‘영리병원 분리처리’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아직도 반대 입장이 많다. 정부의 의지에 의해 제주도가 ‘실험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제주에 한정해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명문화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로서는 ‘4대 비보험 분야 적용’ 및 ‘제주한정’ 방안을 가지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한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확약’한다면 특별법 처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확약하는 수준이라면, 당장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제주도의 운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누가 막아야 하나. 제주도와 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를 향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영리병원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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