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포츠토토·카지노에 레저세 부과 추진…도입 땐 125억 추가세수 확보

제주도가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손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다. 추가 과세대상은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다.

하지만 체육계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정권 국회의원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정·경륜·경마와 비슷한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의 5%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이다. 스포츠토토는 법 개정이 되는 즉시 시행하고, 카지노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시행키로 해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해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레저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소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방에 배정되던 국고사업비가 급감,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입법화가 됐을 때 제주도에 떨어지는 추가 세수는 약 12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포트토토 레저세가 63억, 카지노분 레저세가 62억원 정도다.

하지만 레저세 과세 확대에 대해 체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체육계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크게 감소해 체육진흥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경마에 한해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징수한 레저세는 520억원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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