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 소송 회피 '사법부' 정면 비판…해군측에 소송까지 공사중단 촉구

▲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왼쪽)와 신구범 전 제주지사ⓒ제주의소리
대통령 후보였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 소송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와 신 전 지사는 정부와 해군 당국에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문국현 전 대표와 신구범 전 지사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4년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촉발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분열과 고통, 제주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4.3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국가공권력이 군사시설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제주사회와 제주도민의 자존,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사법부가 '원고적격 없음'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회피한 채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사법부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불의한 국가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또 한번 드러난 불행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국현과 신구범 저희도 사법제도의 희생자들"이라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하고도 긴박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향후 항소심 판결에서 사법부가 강정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공정한 본안심리를 통해 제주도 처분행위와 제주도의회 의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 및 해군은 해군기지 관련 계류 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가기관이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1심의 판결을 방패삼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런 정부를 법치국가의 정부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고통과 갈등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고귀한 초석이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