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법원, "금품 제보 피고인 객관적 증거 없고, 진술 신빙성 없어"

   
오충진 의원. <제주의 소리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오충진 제주도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충진 제주도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금품을 받았다고 오 의원을 선관위에 제보한 황모씨(41)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오충진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돈을 받았다고 제보한 황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은 없기 때문에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황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해 결정되는 데 황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황씨는 제보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 지급과 사용처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물증이 나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고, 받은 금품을 공과금 등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검찰 기록에는 황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의 자수 경위가 오 의원의 푸대접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강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좁은 제주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것에 대해 오 의원의 유죄를 의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심만으로는 안되고 확실한 범죄증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황씨에게 19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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