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의원은 18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도민들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도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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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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