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안창남 의원 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평등권 침해냐, 난개발 방지책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온 제주시 동(洞)지역 개발행위 완화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한차례 더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1일 제279회 임시회를 속개해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지난해 12월1일 관련 상임위에서 한차례 심사 보류된 데 이어 2번째 심사 보류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하수도가 200m 이내에 없는 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다.

현행 조례가 ‘제주시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녹지 내)가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풀자는 것이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너무 침해한다는 주민들과 난개발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행정이 맞서면서 지난해 1월 ‘타협점’을 찾았었다.

당시 도의회는 “제주시 동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해당 토지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돼있는 경우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자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조례안이 완화된 지난 1년간, 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은 2009년 83건보다 34건(41%) 늘어난 117건에 달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구나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똑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원안’처리에 따른 부담도 컸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재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추진 중이고,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전부개정 조례안 처리도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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