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통합조례’ 재수 끝에 원안가결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1일 제27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종전 제주시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제주TP 통·폐합 조례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소관 상임위이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조례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두 기관의 통합 방법이나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상정을 보류했었다.

문화관광위는 다만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IT업계가 제시한 조직구성에 있어서 IT, BT본부 등 대등한 위치, 기획단 및 평가단에 IT·BT분야 전문가 참여보장, 소속직원 및 예산확보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이와 함께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의 등급결정 신청대상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돌문화공원 조성·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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