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서광리 곶자왈 훼손 '파장' 커질듯
주민ㆍ환경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요청
안덕면 서광리 주민들과 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부 제주출장소는 11일 12시부터 3시까지 ㈜한창산업를 방문했다.
㈜한창산업은 안덕면 서광리 산 35번지 마을공동목장내 2만7160평을 임대 해 채석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 남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한창산업에게 채석장 사용허가를 2007년 6월30일까지 연장해줘 주민들로부터 강력 반발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광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날 ㈜한창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래제조하다 남은 슬러지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광리 주민들은 "어제(10일) ㈜한창산업을 방문했을 때 슬러지 처리장에서 수분을 전혀 처리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며 위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주민들은 "슬러지 처리장은 물이 고일 수 없는 곳이지만 오늘도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 탈수처리 하지 않고 슬러지를 매립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남군과 공동으로 슬러지 매립장에서 슬러지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분함량 측정을 요청했다.
남군은 슬러지 수분함량이 30% 이상 넘을 경우 ㈜한창산업에 대해 위법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주민들은 12일 오전 ㈜한창산업의 불법적 연장사용 허가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남군청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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