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서광리 곶자왈 훼손 '파장' 커질듯
주민ㆍ환경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요청

▲ 채석장을 운영하며 곶자왈 훼손한 한창산업의 채석장 전경
남군이 최근 곶자왈을 훼손한 업체에 채석장 사용연장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마을주민과 환경단체가 한창산업이 불법으로 슬러지를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안덕면 서광리 주민들과 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부 제주출장소는 11일 12시부터 3시까지 ㈜한창산업를 방문했다.

㈜한창산업은 안덕면 서광리 산 35번지 마을공동목장내 2만7160평을 임대 해 채석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 한창산업의 슬러지 처리장. 수분이 없어야 함에도 처리장내에 물기가 가득하다.
하지만 ㈜한창산업은 채석장을 허가받은 것보다 훨씬 초과한 6만9700여평을 사용해왔고, 채굴량도 허가량인 160㎥ 보다 초과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왔다.

또 남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한창산업에게 채석장 사용허가를 2007년 6월30일까지 연장해줘 주민들로부터 강력 반발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광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날 ㈜한창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래제조하다 남은 슬러지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수분이 70% 이상 제거돼야 함에도 수분이 가득한 슬러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기물 오니(슬러지)인 경우 탈수작업을 해 70% 이상 수분을 없애야 하지만 ㈜한창산업은 수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광리 주민들은 "어제(10일) ㈜한창산업을 방문했을 때 슬러지 처리장에서 수분을 전혀 처리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며 위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주민들은 "슬러지 처리장은 물이 고일 수 없는 곳이지만 오늘도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 탈수처리 하지 않고 슬러지를 매립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 서광리 한 주민이 슬러지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창산업측은 "작년부터 슬러지를 쌓아왔기 때문에 퇴적되면서 물이 흘러내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탈수처리해 왔다고 강변했다.

이날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남군과 공동으로 슬러지 매립장에서 슬러지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분함량 측정을 요청했다.

남군은 슬러지 수분함량이 30% 이상 넘을 경우 ㈜한창산업에 대해 위법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한창산업이 훼손한 곶자왈지역을 흙으로 메운 곳.
이와 별도로 서광리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한창산업의 곶자왈 훼손에 대해 제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오후 4시에는 서귀포경찰서에 진정서와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 주민들은 12일 오전 ㈜한창산업의 불법적 연장사용 허가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남군청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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