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 2873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결과 신용카드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124명에 대해 18일자로 신용카드 회사에 매출채권 압류통지 조치를 취했다.

이들 124명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액은 7억1800만원 규모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각 가맹점에서 결제된 매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되지 않고 체납액만큼 강제 추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연도폐쇄기(1~2월)동안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했고, 향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 급여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

한편 23일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13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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