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지회 '부분적 허용' 건의 왜? "물량 확보난 극심" 제주도 "만나서 협의하겠다" 반입금지 일부라도 풀리나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가 22일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의 부분적 반입 허용을 건의하면서 지역 음식업계가 처한 실태가 일부 드러났다.

이들 품목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제주특별법 206조는 도지사가 제주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 수산물, 식물에 대해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방역조례 역시 11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악성 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전파 방지를 위해 도내외로 반출입하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해 반출입 금지, 반출입항 지정, 반출입 사전신고, 세차.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올 1월1일부터 가금류 반입을 금지했다. 전날 충남 천안,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직후였다.

이보다 앞서 11월30일부터 다른 지방산 우제류(소 사슴 염소 등)와 고기, 부산물 등에 대해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돼지와 돼지고기는 그 이전에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음식업계는 반입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원재료 값이 종전보다 30~40%가량 올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도 덩달아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닭고기의 경우 제주시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K, P, B) 업소에는 다른지방 본사에서 일절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업 지회에 따르면 이들 업소에는 본사와 제주지역 양계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전량 제주산 닭고기로 공급되고 있으나, 공급물량은 수요의 평균 60~70%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치킨 업소는 이달 중순부터 물량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산 닭고기 만으로 삼계탕을 만들어 팔아온 업소들도 20~30% 가량 물량이 달리고 있다. 

오리고기는 제주산만 취급해온 업소의 경우 필요한 물량의 80~89%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지방에서 들여오던 업소들은 필요물량의 30~40% 확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이달말이면 재고가 바닥날 전망이다.

돼지고기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가격 인상도 인상이지만 구제역 파동 이후 추가로 도축되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량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면서 지역에서 쓸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음식업 지회가 지역 내 소비량을 25%에서 35~40%로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회가 건의한 사항은 한마디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 발생 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에 대해선 제주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것. 수급 상황과 가격 안정 차원에서 '무턱대고' 금지하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반입을 금지하면서 수입산만 허용한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 확대와 가격 안정 면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당국에 주문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다음주 중 음식점 지회와 만나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덕준 축정과장은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얼마전에 가금류 반입 조치를 일시적으로 푼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다만, 제주산 돼지고기의 지역 내 공급 확대 요구는 시장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는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면 부분적으로 반입 허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음식점 지회와 만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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