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원안동의' 전체의 7.8%에 불과
민간사업자보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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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영향평가서’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돼 영향평가서가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보호 장치가 아니라 개발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통합영향평가심의원회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심의한 개발계획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협의실적은 총 38건으로 이중 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돼 심의위에서 '원안동의'를 받는 건수는 ‘중문골프텔 조성사업’, ‘일성콘도 신축공사’,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 교체사업’ 등 3건으로 전체협의 건수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건, 전체의 92.2%는 심의위원들로부터 '보완'을 전제로 영향평가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재심의 처분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돼 ‘재심의’를 받은 사안은 모두 9건으로 전체의 23.7%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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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건 중에는 민간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대한주택공사(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 농업기반공사(성읍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제주지방국토관리청(국도대체우회도로), 북제주군(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곽지관광지조성사업) 등 공공기관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6건을 자치해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보다 오히려 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8.4%에 달하는 26건은 ‘보완동의’ 받았다.

전체 38건 중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심의를 받은 영향평가는 25건으로 '원안동의'는 단 한 건(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 내연발전설비 교체) 밖에 없다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시각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이처럼 부실하게 작성되는 이유는 개발사업자가 용역업자에게 발주해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용역업자로서는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발주처인 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해당 지역의 개발로 인해 가능한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졌던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에서 보는 것처럼, 현장조사도 안한 채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4계절 조사가 필요함에도 일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를 대충 조사해, 완벽하게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그 동안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법개정 논의의 당위성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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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출기관에 대한 면허 취소 조치나, ‘환경영향평가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강화 및 내실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개발사업자의 환경마인드와 이를 감시할 평가심의위의 감시노력이 우선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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