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세제감면 혜택…향토자본 새로운 길 열어
이에 따라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종합토지세 등 82억원의 세제를 감면 받고 정부로부터 SOC 기반시설을 지원받게 돼 개발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신청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금주중 지정·고시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주)제주동물테마마크는 법인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70억8백만원), 등록세·취득세(10억8200만원), 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1억9800만원) 등 총 82억880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사업자가 제주도 개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사실상 민자유치의 걸림돌이 돼 온 현실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확실한' 세제혜택을 줬다는 점에서 향후 민자유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본의 영세성으로 사실상 제주도개발에서 소외받아 온 향토자본이 1호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의 향토자본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지정으로 해석된다.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조천읍 선흘리 일대 15만4325평에 오는 2007년까지 560억원(미화 5300만 달러)을 투자, 가족호텔과 생태 동·식물원, 가축박물관, 승마장, 복합공연장, 식당, 캠핑빌리지, 물체험코스·마상쇼장·돼지쇼장·연수원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현재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최종적인 사업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투자자에게는 법인·소득·재산·종토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국·공유지 50년 임대 및 임대료 7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축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목축관광' 테마파크 |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첫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61억원을 들여 오는 200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는 제주생태동물원존, 생태식물원존, 웰빙숲존, 메인이베트존, 축산관광연수원존, 가족호텔존 등 6개의 테마존과 생태체험학습장, 곤충체험학습장, 역마차, 승마장 등 38개의 개별시설이 들어선다. 테마파크에 들어설 제주생태동물원의 경우 제주말과 흑소, 흑돼지, 제주견 등 제주 재래가축을 중심으로 150여종의 동물을 사육해 조성하고, 생태식물원 역시 토종식물 1000여종과 곤충체험학습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아기몽생이를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17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동물캐릭터 패밀리의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테마파크 로고송까지 완성하여 7월 27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캐릭터페어쇼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테마파크캐릭터 관련상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6월에 포털형 디지털동물테마파크 비즈니스를 전개할 자회사인 (주)아라를 설립하여 수도권에 근무하는 우수 디지털 인력 10여명을 1차로 채용했으며 제주 출신의 우수인력 귀향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다. 또한 관광사업의 전개에 따른 지역 노령ㆍ유휴인력을 우선 고용하고 식자재에 대한 인근지역에서 우선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게 동물테마파크의 계획이다. 제주 축산가공품을 전국 브랜드화해 마케팅하고 국내 최초의 동물관련 포털형 디지털테마파크를 통한 제주목축문화의 디지털콘텐츠 사업 전개 등 제주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계획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