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제주사회가 되기를

   전교조 제주지부 교사 두 명은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노동당에게 매달 소액을 후원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두 명의 교사가 소액 후원을 시작할 때는 교사의 정당 후원이 합법적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그 후 교사의 후원이 금지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후원을 계속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내일 위 교사 두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물론 도의회까지도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소액 후원을 이유로 위 두 명의 교사에게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돈 몇 푼 훔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 제주사회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의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처분을 하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였다.

  법원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잘잘못을 따져 그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러나 제주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위법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각하판결을 하였다.

  그로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피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다. 제주도정과 제주법원의 상식을 무시한 처사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내일이면 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회조차 상식을 무시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징계위원들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비록 시민단체들 심지어는 도의회까지도 중징계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필자는 징계위원회가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징계처분을 말이다.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 제주사회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주사회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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