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부재자신고 '의혹' 확인…모든 부재자신고서 정밀 검토할 것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제주도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도 김모 과장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특수관계 및 지위를 위용,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김 과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지난 6~7일 양일간 양로원.요양원.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부재자 신고 또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투표법 제28조에 의하면 직업.종교.교육 등 특수관계 및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안에 대한 투표운동에 관여하거나 조직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투표운동 및 투표운동에 이르는 정보제공 행위 등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투표법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에서 부재자 신고서 대리작성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문에 대해 도선관위는 "모든 부재자 신고서를 정밀 검토.확인해 본인의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를 대리로 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리신고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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