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범대위.강정마을, 제주도의회 압박…"한나라당 도의원은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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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 의결'안을 상정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는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며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이 위법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1년 3개월만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묵살되고, 법절차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안 상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의회의 권위을 회복하고, 도민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의결은 합리적인 논의과정 뿐만 아니라 법령도 위반해 현재 법정싸움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도정과 도의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 발의는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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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그럼에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이번 취소의결안을 정면으로 막고나서는 뻔뻔스런 모습에 제주도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불법 날치기 통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당사자들로 지금 당장 참회하는 것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도의원에 대해서도 범대위는 "이번 취소의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린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와 도민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라며 "만에 하나 취소의결안이 타협을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면 도민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주도와 해군,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고, 도민사회의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도의회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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