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안 ‘가결’
제주도내 전통시장 주변에는 앞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이 제한된다. 이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정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전통시장 등의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 내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개설될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될 경우 행정시장이 해당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만약 대규모 점포가 들어선다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유통영향평가를 거쳐 영업품목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휴업일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하민철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도내 유통산업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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