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여객이 마침내 면허취소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제주시는 18일 대화여객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를 내렸다고 밝혔다.

청문주재관인 허상수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대화여객은 이미 최근 3년간 자본잠식 상태이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무단결행을 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상의 운수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대화여객은 2001년부터 계속 제주시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올해 3월에야 비로소 비수익노선에 대한 휴지신청을 하는 등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의견서에는 "대화여객은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해 운전기사들의 집단 사직 등 불안한 회사운영을 한 점, 제주시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전용한 후 할부로 버스를 구입하는 등 향후 임원진의 형사책임이 예상된다"며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이 없고 막연히 제3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화여객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화여객의 근로자들은 임금채권 보전을 위해 현재 차고지와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한 상태로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금채권 중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다"며 "공영버스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면허를 허가할 경우 제주시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시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18일자로 대화여객에 대한 운송사업자 면허취소를 단행하고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제주시의 면허취소에 따라 1970년에 설립된 대화여객은 35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대화여객 노조는 '체불임금'을 요구하면 지난 6월10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여오고 있다.

또 대화여객은 6월23일 1억9000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고, 청문이 예정돼 있던 30일에는 노조원 몰래 저상버스 등 제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버스 21대를 몰래 팔아치워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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