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서귀포시 먼나무 문화재 '해제' 예고
'공비토벌' 기념 34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 1948년 4.3 토벌 기념으로 토벌대가 옮겨다 심어 1971년 도문화재로 지정된 서귀포시 먼나무가 마침나 34년만에 문화재에서 해제돼 역사의 뒤안길로 자리잡게 된다.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대가로 문화재가 됐던 옛 서귀포시청 '먼나무'가 34년만에 마침내 도지정 문화재에서 '퇴출'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먼나무의 문화재 해제를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에 따른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으로 제주4.3이 반세기 동안 유지돼 왔던 '폭동'에서 군경에 의한 '학살'로 사건이 재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서귀포시 먼나무를 문화재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먼나무는 1948년 4.3 당시 서귀읍사무소에 주둔했던 육군 제2연대 병사들이 재산 무장대 토벌을 기념으로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먼나무를 캐어다 자신들의 주둔지인 읍사무소 경내에 심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71년 8월 26일 제주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먼나무는 문화재 지정 당시 '공비토벌 기념'이라는 역사적 평가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이 곱지 않을 것을 의식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먼나무로는 가장 큰 나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되면서까지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나무는 수령 80년으로 높이가 6.5m 인데 반해 1982년 서귀포시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서홍동 먼나무는 151년 수령에다 높이도 9.5m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는 없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특히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 이후 '도민학살의 상징'인 먼나무를 도 지정문화재에서 해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서귀포시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 지난해 말 제주도에 문화재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가 이날 문화재 해제를 예고함에 따라 서귀포시 먼나무는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 쯤에는 34년만에 도지정문화재의 옷을 벗어 역사의 뒤안길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문화재에서 해제되는 먼나무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심을 예정이었으나 4.3단체에서 4.3평화공원으로 이식할 것을 요구해 현재 처리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4.3도민연대에서는 "4.3당시 토벌을 기념하기 위해 옮겨 심은 먼나무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살아있는 4.3 유물인 만큼 역사적 차원에서라도 4.3평화공원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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