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명 경고조치...부재자 투표서 제외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자 중 114명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5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모 요양원 원장과 남제주군 모 요양원 직원 3명, 그리고 북제주군에서 1명 등 모두 5명을 주민투표법 위반과 관련, 경고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T요양원 원장은 요양원 입소자들을 상대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7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원장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남제주군에 있는 S요양원 직원들도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입소환자 38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시군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북제주군 선관위는 공사장 임부들을 대신해 15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건설회사 임부 1명을 경고조치하는 등 모두 5명 부재자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 경고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대리투표를 할 생각은 없었으나 재발방치 차원에서 경고조치를 취했다"면서 "제3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부재자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이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된 114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해당자에게는 주민투표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접수 후 시읍면동에서 이중등록과 연령미달 등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재자 신고서 833명분이 반송된데 이어 114명이 역시 제외돼 부재자 신고과정에서 947명의 신고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대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엉터리' 부재자 신고란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민투표법 제28조(벌칙)에 따르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당초 확정된 9,658명 중 제3자가 작성한 114명 등을 제외한 모두 9542명에게 부자재투표용지를 발송했다.

한편 제주도 선관위는 이에 앞선 지난 12일 양로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돌며 부재자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주민투표를 독려한 제주도청 모 과장에게 경고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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