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1차산업 발전방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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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1차산업일 제주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포함될 의제설정을 위해 19일 제주도와 제주도농업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 제주대 교수)공동 주관으로 마련한 '1차산업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농어업과 농어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의 1차산업을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창길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제주의소리
송창길 교수(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은 제주를 친환경 동북아 중심으로 건설해 나간다는 방향하에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 전역을 친환경농업도로 선포해 제주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제주천혜의 청정성을 고려해 농자재에서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구제역과 사스,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유기질비료조차 들여올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 가공품을 대체해 농가의 소득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밭농업 지불제와 함께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농림부 장관의 권한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하거나 전면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세중 21세기농업연구회 회장.ⓒ제주의소리
김세중 21세기 농업연구회장은 '감귤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WTO FTA 등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감귤의 생산과 유통, 가공 등 경쟁력 강화부분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감귤원 친환경 직불제와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렌지 수입에 따른 관세는 오렌지 수입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감귤사업에 한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감귤자조금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귤유통명령제 발령 권한을 농림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에게로 넘겨 수급조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귤선과장을 등록허가제로 바꿔 선과장 난립에 따른 유통시장 대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강용권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제주의소리
강용권 제주축협 조합장은 축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초지전용 허가 대상범위 지정권한과 연간 115억원에 이르는 축산발전기금 운용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마관련 세제 중 농특세와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축산산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고, 농약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축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국내 국외산 뿐만 아니라 제주산으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업무를 제주도가 일괄 관리토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업무를 제주도 방역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 임성주 수협중앙회 제주영업본부 본부장.ⓒ제주의소리
임성주 수협 제주영업본부장은 해양수산제도 개선에 대해 연안관리법에 규정된 지역연안관리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도지사고 이관하고, 공유수면 매립권한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어장관리 권한, 기르는 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권한, 어항개발계획 수립권한, 낚시어선 어업허가 권한도 도지사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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