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1차산업 발전방안 대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포함될 의제설정을 위해 19일 제주도와 제주도농업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 제주대 교수)공동 주관으로 마련한 '1차산업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농어업과 농어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의 1차산업을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제주천혜의 청정성을 고려해 농자재에서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구제역과 사스,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유기질비료조차 들여올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 가공품을 대체해 농가의 소득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밭농업 지불제와 함께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농림부 장관의 권한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하거나 전면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렌지 수입에 따른 관세는 오렌지 수입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감귤사업에 한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감귤자조금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귤유통명령제 발령 권한을 농림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에게로 넘겨 수급조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귤선과장을 등록허가제로 바꿔 선과장 난립에 따른 유통시장 대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국내 국외산 뿐만 아니라 제주산으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업무를 제주도가 일괄 관리토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업무를 제주도 방역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어장관리 권한, 기르는 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권한, 어항개발계획 수립권한, 낚시어선 어업허가 권한도 도지사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