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선교 목사 제기 '4.3희생자 선정 심사자료' 공개 기각

제주4.3 63주년을 앞두고 유족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보수단체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31일 이선교 목사 등 11명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선교 목사 등은 4·3 희생자에 문제를 삼으면서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희생자 선정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8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이 목사 등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4월1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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