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판결 의미] 서울행정법원, 보수인사 '희생자 무효' 소송 각하
7건 헌법소원.행정-국가소송 일단락 "진상규명.명예회복 이은 쾌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보수 진영이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더 이상 '제주4.3' 흔들기 시도가 무색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이 씨 등 12명이 제주4.3위원회(국무총리실)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고들이 제기한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들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보수진영이 이명박 정부 들어 끈질기게 제기한 7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실제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와 이선교 목사, 이인수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4.3진상보고서는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양성소', '4.3희생자는 모두 폭도'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4.3특별법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발간된 4.3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서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며 전면 부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2조 2호에 규정된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 중 1540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2차례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판매 배포 금지',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희생자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1980-90년대 민간에서 주도해 온 제주4.3 진상규명 운동, 2000년대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4.3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7건의 헌법소원.행정소송.국가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비록 일부는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원이 제주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공세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일련의 4.3 관련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온 문성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이 다 패소했다"며 "법원에서 사법적인 정리를 해 준 것으로, 제주4.3 문제를 갖고 보수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이념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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