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수유시설 설치·지원조례안’대표발의…공공기관 설치 권고

제주도내 각급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 현정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8일 여성동료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도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모유시설·착유시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현정화 의원에 따르면 도내 주요 행정기관인 경우 제주도청은 모유 수유(착유)시설이 전혀 없고, 제주시청은 시설은 있지만 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또 43개 읍면동인 경우 단 한 곳에도 시설이 설치된 곳이 없고, 다만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6개 보건소 중 5개 보건소만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유수유(착유)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현정화 의원은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인 분위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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