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대책위, 국회에 삭제 건의 "전혀 엉뚱한 내용"
전국 11개 단체 "주민합의 이후 별건으로 처리해야"

▲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와 전국 11개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항의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옷'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해군기지 관련 조항은 별도의 법안이나, 국무총리실에 구성되는 별도의 기구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했다.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지역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 △지역산업 진흥 △환경보전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연차별, 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게 했다.
 
또 행안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고, 국가와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보조, 융자,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가와 제주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에대해 범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 조항이 개정안에 담길 내용이 아니라며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범도민대책위는 건의서에서 "해군기지 조항은 법안의 주체와 행위의 감독관리자, 행정기관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우근민 지사가 해군기지 갈등을 풀어낼 자신이 없자 전혀 엉뚱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해군기지 주변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삽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해군기지 관련 조항은 별도 법안이나 총리실에 구성되는 별도의 기구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법률안에서 제외시켜 별도 법안 혹은 주민합의 이후 별개의 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사업추진이 졸속으로 진행되다보니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한번 진행된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군사기지의 특성상 정교한 계획과 많은 토의가 필요한데도 국방상의 필요성이라는 명목아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절대보전지구 해제 동의는 제주도의회에서 동의 취소 의결이라는 상황을 맞이했고, 각종 법률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실질적인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나아가 해군기지 주변에 대한 발전계획의 수립이라는 내용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다면 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갖는 군사적 긴장의 폭발성을 정부와 해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 뒤  정부차원에서 차분하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도민대책위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강정주민대책위, 민주노총, 진보연대, 평통사,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시행중인 제주특별법도 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뿐더러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도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거듭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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