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의원, ‘출산영향평가·출산장려 지원조례’ 발의

제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순위와 과학적 분석·평가 없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은 11일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를 통해 사회·경제·행정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2차례의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되,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 결과를 해마다 마련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출산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는 도지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의 출산율, 남녀 성비, 출산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출산비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 ‘출산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 출산영향 평가대상 선정과 지표개발, 출산정력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주희 의원은 “‘3만원 상품권’과 ‘100만원 출산지원금’이 과연 아이를 낳는데 영향을 주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까지 제주도의 출산정책이 우선순위와 과학적 분석·평가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가 이뤄진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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