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수렴, 논의 필요...변경허가 동의안 다루지 않겠다"
3월21~23일 '공수화정책 포기 논란' 집중보도

▲ 먹는샘물 '한진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국공항㈜ 입구.
공수화(公水化) 정책 포기 논란을 부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3배 늘리는 내용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18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도시위는 동의안 상정 보류 배경에 대해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증산이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지하수 고갈의 문제, 지하수 사유화 시발점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 공수화, 지하수를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310조, 321조를 내세웠다. 이 조항에 기초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을 수용했다.

그러자 제주도가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공수관리체계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조항도 그렇거니와, 3년전 까지만 해도 더이상 증산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의회가 동의안 상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 의회 로비설'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주의 소리>는 지난달 15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신청 사실을 단독보도한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따른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