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 “분위기가 묘하다…정신 바짝 차려야” 강조
영리병원 6월 국회 관철 위해 제주특별법 처리 ‘볼모’ 가능성

▲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제주특별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진원지는 정치권이 아닌 중앙정부다.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끝까지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우 지사는 “특별법 처리 잘 되고 있나”고 묻고는 ‘28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정태근 국장의 답변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심상찮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전했다.

우 지사는 “여·야가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6월 국회에서 협의해서 처리키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단일 안건만 놓고는 특별법 개정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물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사위 통과를 잡아두려는 곳이 있다. 그래야 6월 임시국회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특별법 처리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다.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략과 전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53번째 안건으로 상정, 영리병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여·여간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영리병원을 뺀 제주특별법 개정안(수정안)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28일, 본회의는 29일 예정되어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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