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강모씨(42.제주시)를 재물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30일 돈을 빌려 준 김모씨(49.여)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냉장고 등을 부수고, 노래책 종이를 꺼내들고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강씨에게 16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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